2025 청년 행복주택 총정리– 신청방법부터 후기까지 한눈에청년 행복주택이란?국토부와 LH(한국토지주택공사), SH공사 등이 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으로,청년·신혼부부·사회초년생에게 시세의 60~80%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.구분내용거주 대상만 19~39세 대학생, 취준생, 사회초년생거주 기간최소 2년 ~ 최대 6년 (조건 따라)월 임대료시세 대비 60~80% 수준 (관리비 별도)입주 조건무주택자 + 소득·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16~36㎡ (1인 가구용 주로 20㎡ 내외)신청 자격구분기준나이만 19세 이상~만 39세 이하소득월 평균소득 100% 이하 (청년 기준 약 250만 원 이하)자산총자산 3억 5천만 원 이하, 자동차 3,683만 원 이하주거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(부모 집 전입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