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
– 사기 방지 핵심 체크리스트
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무조건 직접!
✔️ 집주인 명의 확인
✔️ 근저당권(대출) 설정 여부 확인
✔️ 가압류, 압류, 가처분 여부 확인
👉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
- 정부24 o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efamily.scourt.go.kr)
- 주소 입력 → 열람/발급 가능
-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본 확인 권장
💡 근저당 설정금액 + 계약하려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%를 넘으면 위험
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
✔️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/ SGI서울보증 가입 가능 여부 꼭 체크
✔️ 집주인이 거절하면 절대 계약 X
✔️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중개사에게 확인서 요구
💡 보증보험에 가입되면 집주인 파산, 사망, 도망가도 보증금 보호 가능
③ 계약금·중도금 절대 현금 거래 금지
✔️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 이체
✔️ 이체 시 임대인 명의 통장 확인
✔️ 계약금 이체 후 계약서 작성 & 집주인/중개사 사본 꼭 챙기기
💡 현금거래, 법인계좌 입금 절대 금지
④ 전입신고 & 확정일자 필수
✔️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(동 주민센터)
✔️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아야 법적 보증 우선순위 확보
💡 전입신고+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보호받음
⑤ 집주인 실존 여부 & 실제 소유자 확인
✔️ 중개사가 아닌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과 직접 통화 or 대면
✔️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수
💡 명의도용 전세계약 피해 예방
⑥ 잔금 치르기 전 ‘최종 등기부등본’ 다시 확인
✔️ 계약서 쓴 날과 잔금일 사이에
근저당, 가압류, 소유권 이전 발생 가능성 있음
✔️ 잔금 치르기 1시간 전에도 등기부등본 다시 열람 필수
💡 잔금 당일 새로 발생한 근저당 때문에 전세보증금 위험해질 수도
⑦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
✔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명시
✔️ 수도·가스·전기요금 정산 책임 명확히
✔️ 시설 수리 책임 (누수, 보일러, 벽지 등) 명확히
✔️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조율
💡 특히 전세사고 다수 발생 주택은 특약으로 보호장치 필수
요약 : 청년 전세 계약 사기 방지 체크리스트
① |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|
② |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|
③ | 계약금·중도금 이체 시 임대인 실명 확인 |
④ |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 |
⑤ | 집주인 실존 여부 & 위임장 확인 |
⑥ | 잔금일 직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|
⑦ |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하게 기재 |
마무리 한마디
전세사기는 남의 일 같지만, 실제 청년·사회초년생 피해자가 가장 많습니다.
처음 계약할 때 무조건 이 7가지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대부분 사고 예방 가능
“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.
계약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진짜 절약입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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